쥐머리 스낵과 벌레 라면, 커터칼 참치캔에 이어 이른바 ‘곰팡이 커피’와 ‘해파리 주스’. 2013년 여름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식품 이물질 논란. 뚜렷한 기준이 없다보니 소비자도, 기업도 감정싸움에 치킨게임을 하기 일쑤다. 갈등과 불신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터. 대전 CBS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 관련법을 뜯어보고, 해외 사례를 들여다봤다.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양날의 칼’인 블랙컨슈머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도 검토해봤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
1.‘곰팡이 커피’...코카콜라, ‘막무가내식 대응’ 이유 있었네2.소비자 보호법? 기업 보호법?
3.식품 이물질 되풀이...해외였다면?
4."제도 개선 필요...‘공공의 적’ 블랙컨슈머 처벌도"
이른바 ‘곰팡이 커피’와 ‘해파리 주스’ 등 이물질 사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코카콜라.
흉측한 이물질에 피해자와 네티즌들은 충격을 호소했지만, 정작 이들을 분노하게 한 건 무성의한 사 측의 ‘태도’였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2013. 8. 16 이번엔 커피에 파리와 돈벌레…'불쾌한 사측 태도!')제대로 된 사과나 위로에 앞서 ‘유통과정의 실수’라며 발뺌을 하거나 ‘교환.환불은 가능하다’는 등의 고압적 자세로 일관하는 사 측의 태도가 이물질보다 더 불쾌했다는 게 피해 소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
‘불매운동’ 등 분노한 네티즌들에 대해 “충분히 사과했다”는 말로 사 측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악화된 민심에 사 측의 반응은 “우린 초기 대응 매뉴얼대로 했는데, 도대체 왜?”였다. 이물질에 대한 사 측과 소비자들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난 한마디인 셈.
그렇다면 이 같은 온도차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그 동안 식품 이물질로 인한 분쟁 결과를 살펴봤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충남 천안의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면제품을 먹다가 이물질을 씹어 이가 부러졌다. 치료비로 67만원을 사용한 A씨가 1년여에 걸친 싸움 끝에 받은 건 고작 54만원.
소비자 A씨가 구입한 '미닛 메이드'에서 검출된 이물질. 소비자 A씨 제공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시간적 비용은커녕 치료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제조업체 측에 대한 별다른 제재도 없었다.
2008년 10월, 비닐팩 음료 4개(1200*4) 중 하나에서 곰팡이를 발견한 B씨. B씨는 피해 배상액 20만원과 제품값 등 20만4800원을 받았다.
음료 제조업체에는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시정명령은 향후 1년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제재조치는 되지 못했다.
실제 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체의 잘못이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만 과태료 혹은 생산 중지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충격’에 비해 기업의 ‘충격’이 미미한 셈으로 전문가들은 기업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물질 악순환을 끊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정책국장은 “기업 측에 대한 제재가 약하다보니, 이를 바라보는 문제의식 수준도 낮다”며 “결국 이 같은 안일함은 고압적 태도로 비쳐질 수 있고 소비자들의 억울함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위해성이 큰 물질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업체로 하여금 부담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코카콜라 관계자는 “기업과 소비자의 입장차가 큰 것 같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앞으로는 생산 뿐 아니라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카콜라에서 공급하는 조지아 캔커피 이물질과 미닛메이드 이물질은 현재 식약처에 신고가 접수돼 제조 공장 등에서 정확한 성분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