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전학한 학교 어디냐" 칼부림 난동 50대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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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 이전에도 학교 찾아가 소란 피워…죄질 나쁘고 재범 우려 높아"

 

딸이 전학한 학교를 알려달라며 학교 정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정일예 판사는 칼부림 소동을 부리다 제지하던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51)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가 소란을 피워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흉기를 소지하고 학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우려 또한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고 김 씨의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거듭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딸과 부인이 김 씨 몰래 이사하고, 딸이 다니던 학교마저 옮기자 지난 6월초 딸이 다니던 학교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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