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24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안철수 의원(왼쪽부터),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이완구 의원이 지난 6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황진환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김무성·이완구, 무소속 안철수. '정치판을 뒤흔들 거물'이라던 이들 4·24 재·보선 '등원 동기'의 존재감이 미미하다. 법안 발의 실적도 미미하고,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별다른 활동이 없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들 3명의 여야 의원들은 법안이든 결의안이든 자신들이 '대표발의'한 게 하나도 없다. 김무성·이완구 의원은 동료의원 발의에 '공동발의'로 참여했을 뿐이고, 안철수 의원은 그마저도 없다.
김 의원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 등 38건에, 이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법안에 각각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안 의원은 조만간 자금세탁 방지 관련법을 제1호 법안으로 낸다고 알려져 있다.
어쨌거나 4·24 동기 의원들은 19대 국회 의정활동 100여일이 되도록 자신의 법안을 하나도 내지 않은 셈이다.
통상 당 대표나 원내대표 등 당직을 맡고 있는 경우나 장관으로 입각한 경우 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적이 저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당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국회 관계자는 "법을 만들도록 헌법에서 직무를 보장받은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에 소홀하다면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