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5개항 합의 "국제 경쟁력 갖춘 공단으로 발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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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신변안전 보장, 투자자산 보호,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14일 오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남측 수석대표인 김기웅(왼쪽)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과 대표단이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열린 남북 당국간 7차 실무회담에서 양측은 개성공단의 국제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합의서는 모두 5개 항으로 구성됐으며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물론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시키는데 양측은 합의했다.

합의서 1항은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초 북측이 주장한 대로 남과 북 모두가 재발방지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측이 북한의 주장을 수용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용상으로 재발방지책의 대부분 내용이 북측이 실행에 옮겨야 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명분상으로는 양보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측이 상당부분 실리를 챙긴 것으로 분석된다.

2항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세부사항과 관련한 부칙을 뒀다.

3항에서는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합의했다.

부칙에는 외국 기업들의 유치 장려, 각종 제도의 국제적 기준 적용, 생산제품 수출시 특혜관세 인정, 남북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4항은 "남과 북은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했다.

남북공동위원회는 중국과 싱가폴 정부간 협의체를 설치해 운영되고 있는 소주공단 사례를 차용한 것으로 그동안 사실상 북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운영됐던 개성공단이 남북 양측의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공동위원회의 설치로 지금 7차에 걸쳐 진행된 실무회담이 앞으로 상설화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5항에는 "남과 북은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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