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500만원까지 세금 더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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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만명 수혜…5500~7000만원 연2~3만원 추가

 

정부가 세 부담 기준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2013년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개편안이 사실상 중산층 증세라는 지적이 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뒤 하루 만에 내놓은 안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당과 긴밀한 협의 하에 금년 세법개정안 중 세액전환과 관련해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금번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통령께서도 서민중산층을 배려하여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과표 기준은 연소득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연소득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구간의 소득세 증가액수는 당초 16만 원 수준이었으나 연간 2~3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현 부총리는 "종전에는 3450만 원 초과 구간의 세 부담이 증가했으나 3450~5500까지는 세 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했다"며 "5500~7000구간은 의료액과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세 부담을 연간 2만~3만 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했다"고 말했다.

다만 7000만 원 이상 구간 고소득자의 세부담과 관련해 "종전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 부총리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제, 세정상의 제반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수정안에 따라 납세 부담이 증가하는 인원은 당초 434만 명 수준에서 205만 명 수준으로 줄어 229만 명가량의 세 부담이 늘지 않게 됐다. 5500만~7000만 원 구간 인원은 약 95만 명이다. 7000만 원 초과 구간 사업자 110만 명의 세금이 늘어난 것으로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부족 세수분 충당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낙회 세제실장은 "일부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가계부상의 재원 조달에는 커다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는 당초 정부안보다 4400억 원가량 감액될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장려세제(EITC)나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등 부분은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기재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공약가계부 수정이나 증세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국민과 약속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최고세율 38% 구간을 3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낮추는 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제시한 안이 재원조달 방법이나 세 부담 형평성 제고 등 측면에서 더 낫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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