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알바중개사이트부터 광고물에 법적 권리를 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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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은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알바천국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바 중개사이트는 광고를 올리는 고용주들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알바생 대부분이 알바천국이나 알바몬 등 중개사이트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물은 이들의 법적 권리를 알리는 내용을 담지 않아 임금체납은 물론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알바 중개사이트는 고용주가 광고를 올릴 때 4대 보험이나 휴식 시간 등 알바생의 권리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요구안을 알바천국 측에 전달했다.

알바노조는 중개사이트인 알바천국(314건)과 알바몬(137건)에 올라온 광고물을 자체 조사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겠다고 밝힌 광고는 모두 합쳐 단 2건(0.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주휴 수당과 휴식시간을 고지한 곳은 각각 12곳(2.5%)과 14건(2.9%)에 그쳤다.

알바노조는 "중개사이트는 이러한 불법·무법 일자리를 중간에서 팔아 매년 수백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우리 요구안에 따라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불매운동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국내 첫 노동조합인 알바노조는 지난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아 공식 노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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