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부담 기준선 5500만원으로 상향조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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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기재부 2차관(왼쪽부터),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 (황진환 기자)

 

정부는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을 당초 연소득 3천450만원에서 5천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세제개편 수정안을 새누리당에 제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당초 16만원이던 소득세 증가액수도 연소득 5천5백만원까지 근로자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연소득 5천5백만원에서 6천만원까지는 세부담이 종전보다 연간 2만원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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