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등 특목고 교육과정 편법운영하면 바로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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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앞으로 외고, 국제고가 교육과정을 편법 운영하면 바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 평준화지역 자사고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 외고·국제고 관리 감독 강화

교육부는 13일 외고와 국제고 등 특목고 운영 개선과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특목고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외고나 국제고는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면 성과평가 기한인 5년 전에라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동안 외고 등에서 학교특성을 살리는 전문교과 편성 대신 국영수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법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특목고에서 이과반, 의대준비반 운영 등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특목고가 당초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청은 외고와 국제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바 있다.


◈ 평준화지역 자사고 성적 제한 없이 후추첨 선발

내신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평준화지역에 있는 자율형사립고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평준화지역 소재 자사고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들어가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성적 제한없이 학생을 선지원 후추첨으로 선발하는 자사고는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등 학교 운영상의 자율권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평준화지역 자사고는 내신성적 상위 50% 안에 드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고 이들 가운데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는 평준화지역에 서울 24개교, 대구 4개교, 광주 2개교 등 39개교가 있다.

비평준화지역에 있는 자율형사립고 5개교는 지금처럼 자기주도 전형이나 내신성적 등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민사고, 하나고, 현대청운고, 상산고 등 구 자립형사립고 6개교는 기존 학생 선발권이 인정된다.

사회통합전형의 경우 평준화지역 자사고에서는 폐지되고 비평준화지역 자사고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을 새로 도입한다.

◈ 일반고 자율형공립고 수준 육성

전체 고교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일반고는 자율형공립고 수준으로 육성된다.

먼저 일반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이 확대된다.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는 현행 116단위에서 86단위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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