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설 억제하기 위해 '대학설립 준칙주의'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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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한 '대학 설립준칙주의'가 폐지돼 대학 신설이 억제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정책의 기본방향과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시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대학이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에 의해 마련됐다.

2018년부터는 고교 졸업생이 54만9천890명인데 비해 대학입학 정원이 55만9천36명으로 고졸자보다 대학정원이 9천146명 많은 역전 현상이 시작된다.

교육부는 또 학부를 대상으로 해온 대학평가를 일반·전문·특수대학원에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윤리를 강화해 학·석사·전문학사 학위도 부정취득시 취소할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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