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 성관계 촬영하려다 들통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던 인도네시아 출신 산업연수생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동료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N(35)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N 씨는 지난 4월,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보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 먹었다.

두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동료 방에 몰래 들어가 침대 밑에 카메라를 설치하려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