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 노린 협죽도와 투구꽃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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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무속인, 독초 달인 물로 자살 유도

 

보험금 28억 원을 노리고 독초로 사람을 자살하게 한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피해자 김모(35·여) 씨에게 함께 자살하자고 속여 독초를 달인 물을 먹여 숨지게 한 뒤 보험금을 챙기려 한 혐의(위계에 의한 살인 등)로 박모(26·여)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씨는 자살의사가 없으면서도 함께 자살할 것처럼 속여 김 씨만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뒤, 독초인 협죽도와 투구꽃을 달인 물을 먹여 지난해 10월 10일 김 씨를 숨지게 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김 씨는 10년 전 자신의 언니가 운영하는 문방구에서 일하면서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던 박 씨를 알게 됐다.

무속인인 박 씨는 김 씨가 무속신앙에 빠져 자신을 신뢰해온 점을 이용해 "세상 살기 힘드니 함께 죽자"며 동반자살을 제안했다.

이후 박 씨는 지난해 9월 14일 김 씨만 28억여 원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10월 2일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꿔놓았다.

이와 함께 박 씨는 지난 9월 21일부터 맹독 성분이 있는 협죽도와 투구꽃의 잎과 줄기를 달인 물을 김 씨에게 마시게 했다.

결국 김 씨는 지난 10월 10일 경남 김해시의 한 모텔에서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고, 박 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28억여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 씨가 보험에 가입한 지 26일 만에 사망한 데다, 사망 8일 전에야 수익자가 변경된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 수사로 박 씨의 범행은 드러났다.

보험설계사 경험이 있던 박 씨는 독초를 이용해 김 씨가 심장마비로 자연사한 것처럼 속이려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김 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사에 전화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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