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사태 커진다…권력형 게이트로 비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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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계 정치인, 영포라인 브로커와 연계해 원전 업체로부터 10억 원 수수 혐의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마련된 원전비리 수사단. (부산CBS/박중석 기자)

 

검찰이 원전비리와 관련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명박 정권시절 정부 여당의 당직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박 정권 핵심인맥인 영포라인 출신 원전비리 브로커가 구속된데 이어 정치권 인사까지 연루되면서 원전비리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져(GKL) 전 감사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앞서 구속된 '영포라인'의 원전 부품 업체 J사 부사장 오모(55)씨와 함께 원전 수처리 업체인 H사로부터 1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노동분과 부위원장을 역임한 이 씨는 지난 2006년 비례대표 서울시의원에 선출됐고 이후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 상임자문위원을 맡았다.

2009년 2월부터 2년여 동안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져 감사로 활동한 이 씨는 지난해 4월 총선에 공천을 신청하기도했다.

이 씨는 특히 MB 정권 시절 '왕차관'으로 불리던 정권실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직계 라인에 분류될 정도로 박 전 차관의 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가 지난 2009년 2월 H사 이모(75) 회장에게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에 수처리 설비를 공급하려면 박 전 차관 등에게 인사와 청탁을 해야 한다며 로비 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원전 수출 성사단계에 들어간 11월에는 박 전 차관 등을 재차 거론하며 이 회장으로부터 수처리 설비 계약금액(1천억 원 상당)의 8%인 80억 원의 대가성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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