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생, 친분 있는 여학생들 몰카 찍고 성추행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경찰 수사 착수

남성 김민수기자

 

고려대학교 남학생이 여학생 19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카'로 찍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고려대 학생 A(25) 씨에 대해 지난 2011년 초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19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고려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고려대 양성평등센터에서 고려대 11학번 휴학생인 A 씨가 여학생 19명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이 중 3명은 단순 몰카 촬영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려대는 학교 명의로 지난 25일 A 씨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A 씨 거주지를 수색해 A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했고 학교 당국 양성평등센터로부터 몰래카메라 영상 및 사진 자료가 들어있는 씨디 3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진 및 영상에는 술자리나 동아리방 등에서 상당수가 같은 과인 19명의 고려대 여학생들이 몰래카메라에 찍힌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대 측은 "피해 여학생들 상당수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쳤지만 피해 학생들은 몰래카메라에 찍혔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16명의 학생들보다 피해 수위가 높은 것으로 전해지는 3명의 여학생들은 경찰에 직접 A 씨를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는 "몰래카메라 사진 및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바는 현재까지 전혀 파악된 바 없다"면서 "피해 학생들의 2차 피해의 가능성을 최대한 빨리 막고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외부 공권력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을 포함해 학교 측이 강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징계 절차를 밟아가려고 논의 중에 있다"며 "징계 수위는 경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교칙에 따라 엄중하고 단호하게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직 피해자나 피의자 면접을 하는 등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오늘부터 조속한 수사에 착수해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강제추행 등 몰카 촬영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