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한 '김영란법'…직무관련성 있어야 공무원 금품수수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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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 곧 국회 제출…'모든 금품수수 형사처벌' 요구 민주 반발 예상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금품수수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 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는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공무원의 모든 금품수수를 처벌하려던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에게 금품수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직무수행, 부정청탁 등 크게 세 가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수수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비해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수수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받은 돈의 2~5배 범위에서 과태료만 부과된다.

당초 입법예고된 김영란법에서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모든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법무부 등의 반발로 과태료 부과로 후퇴했다가 반발이 일자 정홍원 총리의 부처간 이견 조정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수수의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살아났다. 국민권익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해 과태료만 메기도록 햇지만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가 뒤따른다면 강력한 제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가족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려면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금품을 환원하지 않는 공직자도 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된다. 공직자 본인이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항도 생겼다.

특히 새로 임용되는 차관급 이상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전 3년 동안 이해 관계를 맺었던 고객과 관련된 재정보조.인허가.감사.조세.공사계약.수사 등의 업무를 2년동안 맡을 수 없다.

이 밖에 ▷대가를 받고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 ▷직무 관련자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관련자와 부동산.용역.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고위공직자.인사담당자가 가족을 소속.산하기관에 특별채용하는 행위 ▷공공기관 공용물이나 부하직원을 사적으로 동원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부동산 개발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되는 데 그동안에는 금전적 이익을 얻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전적 이익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 법'이 국회를 원안대로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모든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려했던 입법예고안에서 후퇴해 직무관련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당초 입법예고됐던 김영란 법의 내용을 그대로 살린 의원입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지만, 과잉처벌이라는 우려와 함께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법은 행정기관은 물론 국회에도 적용이 되도록 돼 있어 인사 등 각종 청탁과 민원에 노출된 국회의원들이 '제 목에 방울을 다는' 행위를 할 수 있겠냐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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