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추징법’핵무기급 구속력
- 이순자 30억 출처,불보듯 뻔해
- 95년 당시 2단계수사 못해 아쉬워
- 檢, 의지 있다면 추징 해결 가능
- 정의사회구현 위해 자진납부해야■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환 변호사(前 5.18 특별수사본부장)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찾기 위해서 검찰이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죠. 자식들의 회사와 별장에서는 고가의 미술품이 나오고 있고요. 이순자 씨 앞으로 돼 있는 30억 연금보험도 압류가 됐는데요. 29만원밖에 없다던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을 제외하고는 온가족들에게서 지금 상당량의 재산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과연 이것을 추징금으로 환수해낼 수 있을까요? 1990년대 당시 서울 지검장으로서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뇌물죄 수사를 총지휘했던 분입니다. 5.18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최환 변호사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전두환 전 대통령 수사를 총지휘했던 분으로서 요즘 자택이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 이 모습. 보면서 어떤 심경이세요?
◆ 최환>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추징금을 자진해서 납부해 주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사태가 전개되는 걸 보고서는 착잡한 심경이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이런 사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무원범죄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
◇ 김현정> 일명 전두환추징법이죠?
◆ 최환> 네. 전두환추징법이라고 합니다만, 이 법이 지금 시행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걸 안이하게 생각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종전의 법이 재래식 무기에 비유한다면 이 새로운 법은 핵무기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까지 보시나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시도가 처음은 아니거든요. 2003년에도 진돗개 2마리 가져오고. 또 TV, 냉장고 들어내고 했거든요?
◆ 최환>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전두환추징법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추징에 해당되는 재산을 숨겨주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 새로운 법에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도 본인이지만 주변에서 본인을 도와주기로 한.. 같이 이름도 빌려주고 숨겨주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처벌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핵무기급이라는 말씀이군요?
◆ 최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제는 누구한테 주고서 잠깐 갖고 있어, 이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 최환> 그렇습니다. (웃음)
◇ 김현정> 그런데 어제 한 신문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의 인터뷰 기사가 났는데요. ‘1996년 2월 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남은 재산 29만원밖에 없다고 한 건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과 검찰에서는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진짜로 29만원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환> 그건 누가 진심이고, 거짓말 하는지를 가려야 되는 문제인데요. 소위 말하는 결론 없는 진실게임하고는 달리, 이거는 이번 새로운 법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좀 더 진전이 되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생각을 해 보셔도 그렇지만 꼭 진돗개 두 마리, 냉장고, 피아노 한 대씩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이.. 또 더군다나 29만원이 전재산이라고 한 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바로 엊그제는 농협에 연금보험 같은 거.
◇ 김현정> 이순자 씨 앞으로 된 30억 연금보험이죠?
◆ 최환> 아무리 부인 명의라고 하지만. 물론 출처를 조사해 보겠지만 이런 게 튀어나온다면 누가 거짓말 하는가,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부인이 어떻게 돈 모아서 낸 거지 나랑은 상관없다,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 최환> 그러니까 이번 새로운 법은 수사까지 병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안 통합니다, 그런 것은.
◇ 김현정> 그런데 그 측근들 말로는 ‘재직시절에 받은 뇌물들은 민정당 살림으로 쓰고, 노태우 선거자금으로 제공하고 이러면서 다 썼다고 이미 재판에서 말하지 않았느냐. 난 더이상 남은 돈이 없다.’ 이런 건데, 이것도 가능성이 영 없을까요?
(자료사진)
◆ 최환> 그런 이야기가 당시 재판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는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추징금 징수에 착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그 추징금도 징수하면서 그분이 법정에서 말씀한 내용하고, 또 우리가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그때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제2단계 수사를 그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2단계 수사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당자금으로 주었다. 후임 대통령 후보한테 정치자금으로 쓰라고 줬다.’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2단계 수사로 들어갔으면 좀 더 심도 있는 수사와 여러 가지로 해서 더 밝혀냈겠죠. 그리고 그때 정말로 이 추징금 가지고 자진납부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숨기고 할 줄 알았으면 그때부터 강제수사를 했었죠, 사실은.
◇ 김현정> 그게 못내 아쉬우시겠네요. 그때 2단계 수사 더 들어갔으면...
◆ 최환> 아니 그런데, 저는 그때 이미 검사장직을 마치고 지방의 고등검사장으로 전출된 뒤니까 후임자들한테 철저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추징금 2205억원. 이거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다 잘 돼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아예 없는 줄 알았습니다.
◇ 김현정> 자진납부를 할 거라고 너무 믿으셨네요.
◆ 최환> 자진납부를 한다고 믿었다기보다도 충분히 저희가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면서 추징금 정도는 납부할 만한 능력이 되도록 증거들을 확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 하신 어른이 이래저래 빼돌리고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 아쉬움이 못내 남는 상황.. 또 한 가지는 95년, 그 뇌물죄 수사할 때 국외재산에 대해서는 조사 못하셨던 거죠?
◆ 최환> 아니, (조사를) 못한 게 아니라 95년도, 96년도 그때는 외국에 도피한다는 건 아예 상상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 김현정> 국외재산으로 돈을 빼돌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던 상황이었군요. 그쪽까지는 수사가 안 됐던.. 그 점도 지금 아쉬우시겠어요.
◆ 최환> 네. 특별한 정보가 제공 돼 있는 것도 아니고...
◇ 김현정> 지금 생각해 보면 국외로 재산을 많이 빼돌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의심도...
◆ 최환> 가능성이 있죠.
◇ 김현정> 합리적인 의심이 있죠?
◆ 최환>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뉴스타파에서 나온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 명단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 이런 게 나온 거죠.
◇ 김현정> 90년대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뇌물죄 수사를 총지휘했던 검사장입니다. 최환 변호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 이제는 그 추징법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비자금을 찾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환> 저는 지금 검찰총장이 된 분, 채동욱 검찰총장도 그 당시에 저희랑 같이 애를 썼던 분이고.
◇ 김현정> 그럼 그 밑에 데리고 있던 후배이신 건가요?
◆ 최환> (웃음) 밑에 데리고가 아니라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같이 하면서 그 후배를 보니까 열정적이고 아주 근실하고요. 집요하게 수사하고, 또 법정에 공소유지하는 거 보니까 참 검사로서는 타고난 인물이다 싶어가지고.. 젊은 후배지만 그 당시에 아주 대성하리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 김현정> 채동욱 검찰총장은 그때부터 집요했군요. (웃음)
◆ 최환> 그래서 그때부터 쭉 해 왔고. 지금 또 수사팀에 들어와 있는, 짜여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은 엄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은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인다면, 더군다나 이번엔 핵무기에 상당하는 특별입법까지 해서 국민들이 성원하고 있으니까 이 추징금문제는 해결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한 가지. ‘전 씨 일가의 종잣돈이 전두환 비자금에서 나온 거란 걸 밝히더라도 그 돈을 받은 가족이 불법인지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고 해요. 그 가족이 불법인지를 알고도 받았다는 정황을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검찰에 있답니다. 이건 큰 장애 아닌가요?
◆ 최환> 결국 자금이라는 건 출처에서부터 사용처로 흘러가는 상황을 꼭 사람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쭉 가기 때문에, 그런 금융관련 수사에서는 거짓말이라는 게 곧 들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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