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나오는 손님을 이유없이 살해한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살인죄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매장에서 나오는 60대 여성에게 이유없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CBS 반웅규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