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外 폐지된 공휴일들의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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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한글날’은 다시 공휴일로 부활

제65주년 제헌절을 일주일 앞둔 10일 오후 국회 본관에 제헌절을 기념하는 대형 현수막이 설치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에 관심이 쏠리면서 과거 폐지된 법정 공휴일들도 함께 주목 받고 있다.

국제연합(UN)의 창설과 발족을 기리는 10월 24일 ‘유엔의 날’은 가장 오래 전에 폐지된 공휴일이다. 국제적 기념일을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로 지정한 까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국제적 승인과정에서 국제연합의 역할이 컸음을 기리는 의미에서였다.

그러나 1976년 북한이 국제연합 산하 기구에 공식 가입하자 정부는 항의의 표시로 ‘유엔의 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1990년에는 두 개의 공휴일이 폐지 수순을 밟았다. 바로 ‘국군의 날’과 ‘한글날’이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은 3사단 23연대 병사들이 강원도 양양지역에서 38선을 넘어 북진한 것을 기념하는 공휴일이었다. 함께 폐지된 10월 9일 ‘한글날’은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의 연구와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지정한 공휴일이었다.

하지만 1990년 11월, 이 두 공휴일은 10월에 편중된 공휴일을 완화, 연휴에 따른 국민 생활의 불편 해소, 경제 난국 극복 등의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키로 결정됐다.

이 중 가장 주된 이유는 공휴일이 너무 많아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 발전에 장애가 많다는 것이었다.

올해부터 ‘한글날’은 다시 공휴일로 부활했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된 것. ‘한글날’의 부활은 국민들의 끊임없는 요청과 한글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 결과였다.

4월5일 ‘식목일’은 7월 17일 ‘제헌절’과 함께 사라진 공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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