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객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승객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권고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하철 객실 내 CCTV가 설치 목적대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되지 않은 데다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2호선과 7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개선대책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성희롱 등 범죄·화재·무질서 행위 예방 차원에서 2012년 6월부터 2호선 356량에 712대, 7호선 526량에 1천52대의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조사결과 성범죄의 62.8%가 발생하는 출퇴근시간에 지하철 객실 내 앞뒤 천장에 설치된 CCTV로는 승객의 머리 윗부분만 확인할 수 있어 범죄 예방 및 입증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객실 내 CCTV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노선에서 범죄 발생률이 감소 추세를 보인 점에 비춰 볼 때 CCTV 설치가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인지 불확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름철에는 승객의 신체와 속옷 등이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민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 유지 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현재 전동차에 CCTV를 설치 운영 중인 2·7호선의 관리자와 기관사 등을 상대로 인권 교육을 하고 임의조작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각종 범죄수사 목적과 분실물 확인 등을 위해 수사기관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영상자료도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토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