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대적인 원전비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원전부품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한 부품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그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2일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부품을 납품해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전 부품 납품업체 K사 대표 이모(53)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K사 전 차장 김모(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U사 대표 한모(5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민에게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을 야기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K사 이 대표와 김 전 차장은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차례에 걸쳐 슬리브형 베어링의 시험성적서 167부를 위조해 고리와 영광원전에 납품, 147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U사 한 대표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디젤 엔진용 실린더헤드 등의 시험 성적서 23부를 위조해 고리와 영광원전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11억 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품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 발생 후 진행한 검증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정상적으로 발급된 시험 성적서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행위 자체를 유죄로 인정해고, 피고인들이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부품과 함께 정상적으로 부품을 납품하고 받은 돈도 모두 편취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산CBS 박중석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