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살인미수男, 공소시효 25일 남기고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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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지인에게 범행 사실 털어놨다 붙잡혀

 

순천에서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도피생활을 하던 40대 남성이 15년인 공소시효를 불과 25일 남기고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10일 저녁 순천 덕월동에 숨어 있던 임모(48) 씨를 붙잡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순천경찰서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씨는 지난 1998년 8월 순천시 행동에서 배모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아 왔다.

임 씨는 지난 1월 한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자신의 범행을 털어 놓았고 이 한마디 말이 경찰에게까지 흘러들어가 경찰의 추격이 시작됐다.

 체포 당시 임 씨는 살인미수 공소시효를 불과 25일 앞둔 상태였으며 15년 동안 사촌 동생의 신분증을 빌려 취업을 하고 대포폰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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