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으로 대납한 대학 교직원 사학연금, 환수결정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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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학이 학생이 낸 등록금으로 교직원의 연금보험을 대신 납부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단국대는 8일 최근 불거진 교직원 단체연금 개인부담금에 대한 교비지원액 14억7천6백여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대는 이른 시일내에 대학노조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환수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적발된 대학들에게 환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해당 대학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비회계 등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연세대 등 39개 대학은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개인연금 비용 1,860억원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와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액 환수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대학들이 방만한 학교 운영으로 학생.학부모에게 등록금 부담을 전가했다"며
"환수 조치가 미흡하면 민·형사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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