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사고 항공기가 착륙한 28L 활주로는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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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항공청 "계기착륙유도장치 사용 금지" 공지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기 OZ214편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지면에 충돌해 2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항공기가 착륙한 활주로의 글라이드슬로프가 이미 고장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글라이드슬로프(Glide Slope)란 계기착륙유도장치로 착륙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해당 항공기에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이 착륙한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28L 활주로는 글라이드슬로프가 고장나 지난달 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용이 금지된 상태였다.

미 연방항공청은 항공기 조종사들이 자추 찾는 노탐(NOTAM)을 통해 지난 6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 28L 활주로의 계기착륙시스템 글라이드슬로프(계기착륙유도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사고 항공기가 착륙할 당시 계기착륙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었냐는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까지 아시아나 조종사가 착륙 전 계기착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통상 계기착륙가능 활주로는 ILS(Instrument Landing System)를 이용해 항공기가 착륙하는데 필요한 방위각 정보와 활공각 정보, 마커 위치정보 등을 제공받는다.

ILS는 해당 공황에서 착륙 예정인 항공기에 전파를 쏘아 착륙 항공기가 활주로에 정상적으로 진입하는 지 여부를 알려준다.

만약 28L 활주로가 미 연방항공청이 공지한 대로 글라이드스로프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조종사는 계기착륙이 아닌 시계착륙(육안으로 착륙)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원인과 관제탑 교신 내용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고 항공기 조종사가 착륙 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관제탑에 "비상상황"이라고 교신을 한 것을 토대로 일부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착륙 제어장치 고장 등을 감안해 수신호를 이용하는 활주로로 유도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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