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퇴직자 80%가 실업 상태…일자리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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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퇴직·해고 법적 의무사항 위반 확인

 

진주의료원을 퇴직한 대다수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등 고용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주고용센터에 구직 등록한(5월말 이전) 진주의료원 퇴직자는 16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2명(19.3%)만 재취업했다. 나머지 134명(80.7%)은 실업자 신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간호사(89.2%)와 사무직(63.7%), 기능직(96%), 보건직(93.7%)의 실업상태가 심각한 반면, 의사는 17명 가운데 11명(65%)이 재취업했다.

재취업을 해야하지만 일자리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진주고용센터에 등록된 진주지역 보건,의료업종(33개) 중에서 일자리는 간호사 10개, 간호조무사 9개, 기타 6개 등 25개뿐이다.

해산 조례가 공포돼 추가로 해고자(70명)가 발생하면 지역 고용상황은 더욱 열악해져 실업 상태가 장기간 이어질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 진주지역 실업급여 수급자는 5월 말 기준 4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 증가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고용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지출된 실업급여액은 1억2천만 원이지만, 실업급여 대기기간 경과자와 정리해고자 등이 대거 지급받을 경우 최대 14억 4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김 의원은 파악했다.

김 의원은 또한 진주의료원이 정리해고 계획서 및 대량고용변동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에는 직원의 10% 이상을 정리해고하거나 대량퇴직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대량실직에 아무런 대책도 세우진 않은 것으로 확인된 셈"이라며 "폐업은 퇴직자에게는 실업의 아픔을, 국민에게는 실업급여 부담만을 지운 고통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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