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배달 온 탈북녀 변태행위 거부하자 살해한 3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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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으로 차 배달 온 탈북자 출신 다방 여종업원에게 변태 성행위를 강요하다 거부하자 목 졸라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2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화성의 한 여관 객실로 커피 배달 나온 김모(45) 씨와 성매매를 하다 변태적 성행위를 거부하는 김 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탈북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이후 피해자의 금품을 훔쳐 술집에서 태연하게 술을 마시는 등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 등 16차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잠재적 추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중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숨진 김 씨는 2002년 언니 등 형제 3명과 탈북해 2004년 한국에 들어와 정착했지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성매매에 내몰린 뒤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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