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 갚지 못하자, 여관 감금 성매매 시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부경찰서는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자 다방 여종업원을 여관에 감금하고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사채업자 A(54) 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여관업주 B(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부부는 지난 3월 부천의 한 여인숙에 다방 여종업원 C(44) 씨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생활금이 필요한 C씨에게 연 750%의 고리로 150만원을 빌려준 뒤 일부를 갚지 못하자 C씨에게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