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정부의 재의요구를 거부하고, 1일 오후 전자공보를 통해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를 공포했다.
홍 지사는 1일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전자공보에 게시했다. 내용은 "경상남도 의료원에서 진주의료원을 삭제한다"이다.
경남도는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청산이사회로 전환해 재산 정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홍 지사가 정부의 재의요구를 거부하고 조례공포를 강행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에 집행정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지도 관심이다.
그리고 국정조사 특위는 증인출석을 거부한 홍 지사와 관계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지리한 법적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경남CBS 김효영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