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터뷰는 매일 아침 7시-9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김현정의>-헌법상 국정조사 대상 아냐
-정쟁으로 끌고가기 위한 목적
-국정조사도 출석도 위헌이라 거부
-주민투표?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
-남북정상대화록 공개는 옳은 조치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준표 경남도지사
국정원 논란, 이른바 NLL 논란에 가려져서 잠시 잊혀졌던 이슈가 있죠. 바로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이른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가 다음 주부터 시작입니다. 현재 여야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까지 합의를 한 상태인데요. 홍준표 지사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반발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홍준표 경남지사의 입장을 오늘 직접 듣겠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자료사진)
◇ 김현정> 경남지사 되자마자 출연을 하셨고요. 그 이후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 별로 좋은 이슈는 아니게 됐습니다.
◆ 홍준표> 좋은 이슈는 아니더라도 공공의료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알게 된 계기는 됐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인데, 그 국정조사 자체를 반대하신다고요?
◆ 홍준표> 지금 여야가 합의한 것은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국정조사, 나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방 고유사무에 대해서 기관보고를 요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전례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래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라는 것은 헌법에 보면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 고유사무는 국정이 아니죠.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의회의 감조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정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상으로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헌법상으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닌 사항을 억지로 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한다, 그렇게 합의해 놓고. 거기에 진주의료원만, 지방 고유사무만 타깃으로 해서 끼워 넣은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 홍준표> 그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헌법이나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 의회법에 보면 명백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는 이미 국정조사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헌법위반이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 김현정> 정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조사라는 말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새누리당도 합의 하지 않았습니까?
◆ 홍준표> 새누리당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죠. 이견이 있는데, 지금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합의하지 않았나. 저는 원내지도부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가로부터 시설장비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지금 특위측의 주장인데요?
◆ 홍준표> 그게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충남도청을 이전하는 데 한 7,000억 국비를 받았어요. 그럼 충남도청이 전부 국가사무가 됩니까? 진주의료원뿐만 아니라 전국 의료원, 지방의료원 설립할 때 국가가 한 100억 이상 지원을 늘 합니다. 그거는 건설할 때, 의료원을 설립할 때 지원하는 것이고. 설립하고 난 다음에 지원이 끝나면 그것은 전부 지방 고유사무가 됩니다. 지방자치법 구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 김현정> 지금 의료인력 확보하고 운영하는 데도 지원을 받고 계시지 않나요?
◆ 홍준표> 국가 지원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럼 설립할 때만 잠깐 받은 겁니까?
◆ 홍준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 홍준표> 아니, 그게 국가 위임사무가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국정조사는 국정이나 국가 위임사무에 한해서만 하도록’ 헌법과 법률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정도 아니요, 국가 사무도 아니고 국가 위임사무도 아니고요. 지방자치법 9조를 보면 ‘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은 지방자치사무’로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법률적인 부분이 지금 어긋나면서 권한쟁의심판까지, 그러니까 법적인 소송까지 가게 된 건데요.
◆ 홍준표>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난 뒤에 지방자치단체와 국회 또는 정부 간에 권한쟁의가 거의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확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권한의 범위를 정하자, 그 뜻입니다.
◇ 김현정> 해석이 엇갈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명확히 하자, 이런 의미로 심판을 넣었다는 말씀. 그럼 국정조사 자체도 반대를 하면 증인 출석은 당연히 불응하시겠군요?
◆ 홍준표> 증인출석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선 증인적격이 안 됩니다. 증인의 대상이 아니에요.
◇ 김현정> 증인의 대상이 아니다. 왜 그런 건가요?
◆ 홍준표> 지방사무에 대해서 굳이 증인으로 나가려면 지방의회에 감조사 권한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의 권한 자체를 국가가 지금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 대상이 아닌데 증인으로 신청한 것, 그거는 위법한 거죠. 그래서 그건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여태 언론이나 국회 정책위나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지방의회를 통해서 진주의료원 문제는 모든 것이 다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7월 9일부터 지방의회가 시작이 됩니다. 지방의회로부터 우리가 7월 정례회의에 감조사를 받습니다.
◇ 김현정> 감사를 받는다, 조사를 받는다 이 말씀이군요. 그런데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증인 불출석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면서, 출석 안 하면 국정조사법에 따른 고발까지 고려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럼 고발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못 나가시는 겁니까?
◆ 홍준표> 고발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국회가 어디 사법기관입니까? 사법적 판단은 검찰과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국회는 지난번 국회 의회조사처에서 ‘국정감사 대상은 아니나 국정조사 대상은 된다’ 이런 발표를 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한 일이 있죠? 그것도 난 어이가 없는 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우선 국가사무라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 김현정> 결국 그 부분부터 계속 양 뜻이 엇갈리다 보니까 줄줄이 위법이냐, 합법이냐 논란이 있는 건데요.
◆ 홍준표> 위법, 합법 논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학통론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게 아니라는 게 문맥상 명백히 나오는데.
◇ 김현정> 그런데 ‘법조인 출신 홍 지사가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법 얘기를 하느냐’ 정반대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더라고요?
◆ 홍준표> 모를 리가 없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웃음)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사실 이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진주의료원 페업 자체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홍 지사편이 아닙니다.
◆ 홍준표>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아닙니까?
◆ 홍준표> 보건복지부하고 일부 내용을 모르는 국회의원들의 말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많은 의원들이 동의 하는데, 그럼 국정조사에는 왜 합의를 해 줬을까요? 역시 정쟁 때문에?
◆ 홍준표> 그건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정치적인 이유로요?
◆ 홍준표>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야당의 결재가 없으면 국회 운영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야당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양보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이유가 그렇게 됐더라도 예전에 홍 지사님께서 당대표 하던 시절에, 무상급식 논란 때 말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왜 당 지도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느냐. 당 얘기 안 듣고 왜 주민투표 한다고 그러냐. 뭐라고 하셨잖아요?
◆ 홍준표> 그때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제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시죠. 당이 전체가 나서서 협력을 했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협력을 했죠, 마지막에는?
◆ 홍준표> 협력을 하고, 단지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해서 10월 이후로 사퇴해 달라. 본인이 직을 걸었을 때, 직을 걸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직을 걸고 주민투표에 임했을 때 그럼 주민투표를 하고 난 뒤에 만약 33.3%를 얻지 못해서 개봉을 못하게 되면, 그 투표율을 올리지 못하면 사퇴를 10월 이후로, 내년 총선과 같이 우리가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을 갖도록 해 달라.
◇ 김현정> 시기의 문제였다?
◆ 홍준표> 네. 그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합의를 했는데 투표하고 난 뒤, 오 시장이 바로 나가는 바람에 그 당시부터 혼란이 왔죠. 우리는 준비할 기회도 없이, 이제 전열을 재정비할 기회도 없이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괘씸해서 당과 충분히 합의한 사항을 왜 번복하고 개인을 위해서 뛰쳐나가느냐.
◇ 김현정>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 홍준표> 아니, 무상급식 문제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홍 지사가 꼽는 진주의료원 폐업, 해산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이미 많이들 접하신 내용이니까 시간관계상 결정적인 것, 딱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 홍준표> 우선 정상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정상화가 불가능했습니다.
◇ 김현정>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 홍준표> 우선 14년 동안 진주의료원은 공공병원이 아닌 노영병원입니다. 노조가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 김현정> 강성노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군요?
◆ 홍준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원의료원도 같은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남원의료원도 진주의료원보다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 김현정> 그럼 저도 노조측의 반론을 딱 하나만 전하겠습니다. ‘5년간 임금을 동결했고 8개월이 넘도록 임금체불로 고통을 당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명예퇴직과 토요 무급 근무, 연차휴가 반납 이런 자구노력을 우리는 꾸준히 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 홍준표>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게 노무현 정부 당시에 2005년부터 지방의료원은 전부 독립채산제로 바꿨습니다. 말하자면 도에서 돈 지급 안 하고, 자기들이 벌어서 운영하도록 다 바꿨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했던 겁니다. 그러면 돈 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월급이 올라갑니까? 임금체불도 줄 돈이 있어야지 돈을 주죠.
그래서 이거는 독립채산제로 노무현 정부 당시에 공공병원정책을 바꿔서 그리 바꿔놨는데, 도에서 임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방의료원에, 말하자면 사용자도 아닙니다. 근로자하고 사용자 관계도 아닙니다. 진주의료원장을 도지사가 임명할 따름입니다. (웃음)
◇ 김현정> 그러면 이미 독립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면, 굳이 도지사께서 해산명령 내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더 운영하라고 두면 안 되나요? 이렇게 논란이 심한데.
◆ 홍준표> 우리가 해산한 게 아니라 진주의료원장이 해산한 거죠.
◇ 김현정> 그것도 역시 결국은 지사님하고 마음이 통한 부분이니까요.
◆ 홍준표> 우리가 임명을 했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지만 여기에 부채가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파산을 합니다. 지금 의료기관 파산, 진주지역은 의료과잉지역이라서 금년에 종합병원 하나가 이미 파산을 했어요. 파산을 하게 되면 결국 이게 도립의료원이기 때문에 도가 임금하고 다 갚아줘야 돼요. 지금 우리 도가 진주의료원의 부채 280억 하고, 이번에 근로자 밀린 임금, 그다음에 명예퇴직금 전부 갚아준 게 170억입니다.
◇ 김현정> 그것을 다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군요?
◆ 홍준표> 그렇죠. 그러니까 450억원을 우리가 이번에 갚아줄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의료정책, 그 공약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준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공의료정책 확충하고, 공공병원 확충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 김현정> 공공병원이 잘 되면 그게 공공의료정책 아닌가요?
◆ 홍준표> 그거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간의료기관도 전부 공공의료기관으로 바뀌었어요. 2012년 1월부터 제정 되어서 금년 2월에 법률이 시행 됐습니다.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기관으로 변했어요.
◇ 김현정> 그래서 지금 진주의료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홍준표> 그러니까 그건 공공병원 개념이고.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정책을 수행하도록 금년 2월부터 법이 다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의료 확충정책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 김현정>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분분하니까 아예 주민투표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반대하십니까?
◆ 홍준표> 주민투표 반대가 아니고, 주민투표는 10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금년에 경상남도 채무가 산하기관 합쳐서 2조가 넘어요. 지금 전국 지방자치 중에서 꼴찌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100억이 넘는 돈을 내년에 지방선거 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할 때 어차피 제가 재출마를 하게 되면 주민투표 안 해도 신임을 바로 물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돈을 100억 들여서 진주의료원 하나만 갖고, 경상남도 전역에 돈 백 몇 십억을 들여서 주민투표 하자는 건지.
◇ 김현정> 그러니까 재출마하면 그 선거가 진주의료원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거다. 신임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 지사님, 워낙 중앙정치에 오래 계시던 분이니까 이거 하나는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가 되고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인데. 이 과정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홍준표> 대화록 공개는 나는 옳다고 봅니다. 남재준 원장의 그 결정으로, 어떤 경위로 됐어도 대화록 공개는 옳다고 봅니다. 그거 가지고 진위논란, 했니 안 했니 논란 벌이는 것 보다도 NLL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공개는 옳다고 봅니다.
◇ 김현정> 예전에는 ‘특급기밀이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국회의 3분의 2 동의 받아야 된다’ 이런 발언하셨던데요?
◆ 홍준표> 제가 그런 발언한 일이 없을 겁니다. (웃음)
◇ 김현정> 아.. 제가 지금 자료를 들고 있는데 이건 아닌가 보죠? 공개는 옳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그 내용 다 읽어보셨어요?
◆ 홍준표> 다 읽어봤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준표> 대통령으로서 할 말씀, 안 할 말씀이 있는데 부적절한 말씀을 좀 하셨더군요.
◇ 김현정> 표현에 있어서요?
◆ 홍준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전체를 읽고 나서, 그 표현 일일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취지는 포기냐 아니냐, 이 맥락은 어떻게 보세요?
◆ 홍준표> 포기라는 단어보다도 NLL에 관한 북측의 주장을 동조했다, 저는 그리 봅니다. 결국은 북측의 주장이라는 게 NLL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 아니냐. 그 주장에 동조한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봤습니다.
◇ 김현정>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다. 사실은 국제법상으로도 그 부분은 논란이 되는 부분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서 서해평화구역으로 아예 만들어서 평화지대로 삼자’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니냐, 이게 민주당 주장인데요?
◆ 홍준표> 사실상 국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죠. 지금 남북이 국제법상 남북관계로 보는 게 우리 법률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 관계가 아니고, 한반도의 특수 관계라고 우리 남북 간 합의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국제법 적용의 대상은 아니죠. (웃음)
◇ 김현정> 그 입장을 하나 확인했고요. 또 한 가지 논란은 ‘이 정상회담 대화록이 이미 지난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 선대본부로 흘러들어갔다’ 라는 증거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이 얘기 들으셨어요?
◆ 홍준표> 저는 여기 내려와서 도지사 선거 했으니까 모르죠.
◇ 김현정> 소문도 못 들으셨습니까?
◆ 홍준표> 그 소문 들을 겨를이 없었죠. 내 선거를 해야 되니까.
◇ 김현정> 유출이 정말로 됐다고 하면, 이거 큰 문제 아닌가요?
◆ 홍준표> 가정을 전제로 내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확정되고 난 뒤에 그건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김무성 의원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이걸 줄줄이 읽어나간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입장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