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오후 4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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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를 거부하고, 1일 오후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를 공포한다.

경상남도는 1일 "금일 오후 4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전자공보에 게시하는 것으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6월 11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날치기’ 통과 시켰다.

경남도는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청산이사회로 전환해 재산 정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로써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월 13일에 요청한 조례안 ‘재의 요구’는 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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