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백성학 회장 상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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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백 회장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

 

CBS가 OBS 최대주주인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26일 "백성학 회장과 김성재 OBS 회장 등은 CBS와 이정식 전 CBS 사장, 신현덕 전 OBS 공동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모두 9,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성학 회장 측이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 등이 적시된 보도자료와 성명서, 기사, 광고 등을 통해 CBS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성학 회장 측에게 "CBS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정식 전 사장과 신현덕 전 대표에 대해서는 각 2,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이와 별도로 백성학 회장이 신현덕 전 대표를 무고한 사실을 인정해 추가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백성학 회장 측은 지난 2006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신문광고와 유인물 등을 통해 "CBS와 이정식 사장 등이 OBS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사채업자설, 금품제공설, 야당인사 사장 내정설 등과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CBS 측은 지난 2009년 백성학 회장 측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백성학 회장 측이 CBS 보도에 의해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며 CB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는 지난 3월, CBS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신문광고와 유인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백성학 회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백성학이 적시한 허위사실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언론광고의 경우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3부는 지난 해 10월에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 회장은 신현덕 전 대표가 "백 회장이 미국에 보낼 국내 정세 분석 문건 작성 등을 지시했다"며 국가정보유출 의혹을 제기하자 200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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