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야동'에 혹해서 광클했다가 돈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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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무료 야동 미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10억 대 돈 챙긴 30대 구속

무료로 음란동영상을 볼 수 있다며 성인인증을 유도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돈을 빼돌리는 스미싱(Smishing)사기로 십억대 돈을 챙긴 업자가 검찰에 붙잡혔다.

각종 생활정보를 교류하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

성인인증만 하면 성인동영상을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다는 광고 글이 올라와 있다.

안내에 따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쓴 뒤 문자메시지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1만9천8백원이 결제된다.

바로 문자 스미싱 사기다.

부산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본부장 김한수 부장검사)는 성인동영상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고 속이고 5만여 명으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1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운영자 김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8개 인터넷 사이트에 '성인인증만 하면 성인동영상을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다"는 글을 게시판에 올린 뒤 소액결제하는 수법으로 무려 5만여명으로부터 10억 3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은 수만 명에 달했지만, 피해 금액이 소액인데다 공짜 성인 동영상을 보려 했던 사실이 알려질까 봐 수사기관에 신고를 꺼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인터넷 피해자 모임 게시판에 이런 불만을 토로한 것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해 김씨의 덜미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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