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3억 원 빼돌린 구청 女공무원 ''징역 2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는 급여담당자로 일하면서 동료 직원의 급여를 부풀려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수영구 소속 공무원 김모(43.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배상금 9천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 씨는 구청 급여담당자로 일하던 지난 2009년 6월부터 4년 동안 급여 지출결의서 등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모두 42차례에 걸쳐 3억 380만 원의 급여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횡령액 상당 부분을 갚았지만, 공무원으로서 3억 원에 달하는 공금을 장기간 횡령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