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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CJ그룹이 수백억원대의 소득세 탈루한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비자금 규모와 편법증여 의혹 전반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3일 전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CJ그룹에 관한 세무조사 자료와 그룹에서 압수한 재무관련 자료를 토대로 그룹 차원의 탈세 여부와 액수, 방법 등을 면밀하게 분석 중이다.
세무자료에는 1700억원대의 증여세를 낸 차명재산 내역과 이재현 회장의 일가의 소득세 내역, 그리고 기업의 법인세 내역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CJ그룹의 소득세 탈루 의혹을 보고 있다"며 "여기에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양도소득세가 포함된다"며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 외에 추가 자료나 내용이 있는지 살핀 뒤 탈세 여부와 액수, 방법 등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CJ그룹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재산을 이용해 계열사 주식 등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차익을 챙겼으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정황과 단서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또 CJ그룹이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자사 주식 90억원 어치를 매입한 뒤 주식을 팔아 치워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CJ그룹은 버진아일랜드와 홍콩 등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와 역외 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편법증여와 관련, 이 회장이 2006년께 비자금으로 매입한 무기명 채권 500억여원을 현금으로 바꾼 뒤 자녀 2명에게 250여억원씩 편법 증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한편 검찰은 이재현 회장을 비롯해 현재 그룹 재무담당인 부사장급 성모(47) 씨, 전직 고위 임원 신모 씨, 전 재무팀장 이모 씨 등 관련자 7~8명을 탈세 혐의 등으로 최근 출국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