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수당은 통상임금? 민주, 6월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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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통상임금의 성격과 범위를 법제화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 댄 에커슨 제네럴모터스(GM)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청하자 "해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앞서 한국GM 노동자들은 통상임금 소송 1·2심에서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도 1996년 이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발언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런 가운데 하급심에서는 통상임금의 성격과 범위를 놓고 상반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최근 근로복지공단 소속 일반직 5급 직원 조 모 씨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판결 취지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상여금뿐 아니라 장기근속수장과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지, 맞춤형복지카드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인천지법 민사11부는 최근 삼화고속 전·현직 근로자들이 내 소송에서 통상임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상여금이 연 6회 정기적으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상여금 산정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지므로 비고정적인 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판단이 엇갈리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통상임금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표현만 있어 해석상의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임금은 또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통상임금에서 기본급의 비중은 전체 임금의 4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다.

만약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제외한 것을 통상임금으로 본다면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 노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홍 의원은 "기본급은 적고 복잡한 수당으로 얽혀있는 임금체계 때문에 어떤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느냐에 따라 법적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6월 국회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중차대한 문제라서 당의 의견을 충분히 사전논의하고 당정간 협의를 거친 뒤 관련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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