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나 지금 돈 복사中" …경찰 수사 착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복사한 돈으로 과자 사먹어…대구 북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으로 배당

ㅣㅣ

 

''''돈 복사''''로 SNS에서 물의를 일으킨 학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대구 북부경찰서는 ''이 청소년에 대해 통화위조죄 성립 여부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전한 네티즌은 ''''지난번 돈복사녀 신고했던 사람입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약속대로 진행상황 올립니다''''라며 소식을 전했다.

그는 이어 대구 북부경찰서가 자신에게 남긴 답변을 캡처해 올렸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은 만원권 지폐 위조권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상 통화위조죄 성립 여부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자 이에 대해서는 수사과 지능팀으로 배당을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ㅇㄹㅇ

 

돈 복사 사건은 지난 2일 밤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관련 사진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 학생은 ''''돈 복사중''''이라는 짧은 내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 속 프린터에서는 만원권을 칼라 복사한 위조지폐가 출력 중이었고 책상 위에도 가짜 돈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이 학생의 친구들은 해당 글에 ''''불법'''', ''''설마 이돈 진짜 쓰려하니?'''' 등의 댓글을 남겼다. 그러자 그는 ''''왜 와서 꼽사리임'''', ''''나 어차피 절도죄로 전과 1범임'''', ''''썼는데 과자'''' 등의 댓글로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위조지폐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몰라서 저렇게 함부로 하나'''', ''''경찰까지 가서 어린 나이에 무섭고 힘들겠지만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닫고 좋은 성인으로 자라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통화위조의 가중 처벌)에는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