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사고 시 보험처리 불리함 노려
주택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만 골라 사고를 내 보험금을 뜯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역주행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로 이모(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2시쯤 마포구 동교동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승용차에 오토바이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보험금 120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11년부터 모두 13차례에 걸쳐 1600만 원 상당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할 때 역주행 차량이 불리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가 허위로 입원하거나 진단서를 끊은 병원에 대해서도 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할 방침이다.
CBS 이대희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