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법에 발목잡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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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FIU법)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경제민주화 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FIU법과 가맹거래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프랜차이즈법안)·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조정했으나 결렬됐다.

두 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FIU법 등을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려면 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이날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여야 합의로 상정을 시도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FIU법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발목을 잡았다.

FIU법은 탈세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박기춘 원내대표는 "FIU의 판단으로 국세청이나 검찰청에 통보하게 되면 당연히 본인은 모른다"며 국세청에 과다한 권한이 부여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따라서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6개월 안에 통보하자는 수정안을 우리당 의원이 중심이 되어 법사위에서 제안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프랜차이즈법안 등을 우선 법사위에 상정하고 FIU법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한구 원내대표는 FIU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전날 정무위를 통과한 프랜차이즈법안 등 나머지 법안도 상정할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두 당 원내대표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가며 협상은 결렬됐고 4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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