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0대 직장인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특수 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안모(4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 대부분이 10대 또는 20대인 여성을 상대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3시 30분쯤 울산의 한 주택 1층에 들어가 잠자던 10대 A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3명을 성폭행 미수 또는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CBS 반웅규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