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검사의 실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되고,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요청도 거부당하면서 사실상 수사 수단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서울 중앙지검이 유진그룹과 관련자들의 금융정보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금융분석원에 조회를 요청한 결과, 정보제공이 불가하다는 공식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금융분석원은 ''요청한 사항이 법률에 따른 정보제공 요구 대상이 아니며, 비밀보장 규정이나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김 검사가 유진그룹에 대한 내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 유진그룹이 건넨 수억원 대 자금의 대가성을 밝히려던 경찰의 시도가 불발됐다.
앞선 지난 16일, 서울 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김광준 검사의 실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영장을 신청하면서 관련 소명 자료가 300쪽 이상 들어갔다"며 "검찰은 차명계좌 입금자의 진술을 다 넣어달라는 얘기 같은데 패를 다 보여주면 또 특임검사가 가로채 갈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검찰의 영장신청 기각으로 경찰은 김 검사가 받은 자금의 용처를 수사하려던 계획도 접어야할 형편에 처했다.
사건 자체를 특임검사에게 가로채기 당한데다, 수사에 사용할 수단마저 모두 뺏기면서 경찰은 일단 ''관망 모드''로 돌아섰다. 특임검사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다.
경찰청 김정석 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차분히 준비해서 특임검사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앞으로 수사방향을 결정해야할 것 같다"며 특임검사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차장은 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신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에서는 압수수색영장등 대물적 강제수사는 경찰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건강한 긴장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