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3희생자 폭도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논란

광주고법 제주부, 1심 판결 뒤집어... 4.3 단체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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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를 폭도라고 했던 이선교 현대사포럼 대표의 강연이 4.3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지법원장)는 21일 오후 2시 김두연 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 96명이 이선교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대표가 강연회를 통해 ''폭동에 가담한 13,564명''이라는 표현과 제주4.3평화공원을 ''폭도공원''이라고 말한 것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이념적으로 편향되게 작성됐고, 4.3사건 희생자로 선정된 13,564명에는 폭도들이 포함돼 이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지난 국회에 대한 비판 등 의견의 표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연의 일부 표현만을 따로 떼어내서 피고가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13.564명을 모두 폭동에 가담한 폭도로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13,654명 모두가 제주4·3사건 당시 폭동에 가담한 폭도라고 지칭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1심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으로써 4.3유족 등 4.3단체의 반발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제주 4.3유족회 홍성수 회장은 "항소심 재판을 납득할 수 없다"며 "변호사와 논의 한 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1심 판결에서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이선교 대표에게 유족인 원고에게 30만원, 나머지 유족인 원고에게 2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08년 1월 10일 ''북한 남로당과 현재의 좌파''라는 주제의 국제외교안보포럼 강연회에서 진압경찰과 국군을 ''폭동에 가담한 13,564명''의 학살자로 만들었다고 말하거나 제주시 봉개동에 세우는 4.3평화공원을 ''폭도공원'' 등으로 표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해 희생자와 그 유족으로 결정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제주 4.3 희생자를 순수한 희생자가 아닌 이념의 잣대로 표현한 강연 내용을 재판부가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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