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닌 이유

제주해군기지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이라고 하지만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다. 이때문에 제주도는 관리권 공유를 주장하지만 해군측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제주도는 해군기지내 크루즈 접안시설과 수역시설의 운영권을 도지사도 가질 수 있도록 강정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법상 보호구역으로 돼 있어 대형 크루즈가 접안하려면 해군측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항만법에 따라 무역항으로 관리되고 있는 서귀포항의 범위에 강정항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로, 실제 이뤄지면 도지사에게도 운영권이 주어져 외국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그러나 해군측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은국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은 지난 7일 제주CBS ''브라보 마이 제주''에 출연해 "크루즈항 운영권 문제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단장은 또 해당 크루즈항의 운영권은 도지사에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군사시설인 점을 들어 제주해군기지내 모든 시설의 관리권은 해군측에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무역항으로 지정만 되면 ''제주특별법 144조(해양수산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에 따라 항만시설 관리권은 도지사로 이양됐기 때문에 크루즈항도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논란은 지난 2009년 4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합의한 기본협약서에 ''15만톤급 크루즈 2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국방부와 국토해양부가 지원한다(4조)''로만 규정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국방부와 제주도가 운영권 문제에 대한 세부협의에 나서겠지만 무역항 지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근민 지사


해군측이 군사시설 보호를 내세워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크루즈항이 제대로 조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도고 있다.

우근민 지사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3자가 제주해군기지를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ㆍ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협약했지만 동시 접안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해군기지내 항만 선회장 직경이 520m로 8만톤급 크루즈선 정박이 가능한 제주항 외항의 510m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대형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입ㆍ출항과 선회, 정박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국무총리실에 요청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도 15만톤 크루즈선이 선회할 수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이래저래 크루즈항 조성을 내세워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포장해온 정부와 제주도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 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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