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고추장 제품의 행사 할인율을 담합한 대상㈜과 CJ제일제당㈜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0억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회사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에는 6억 1,800만원, CJ에는 4억 3,4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두 회사의 담합 논의는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 임직원들이 서울의 한 호텔에 모여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고추장 제품 중 (가격할인) 행사제품은 정가의 30% 까지만 할인''하기로 합의했으며, 두 회사는 합의한 대로 할인율을 제한했다" 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두 회사 임직원들이 두 차례 다시 만나 합의사항을 재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합의한 대로 대상은 2010년 5월부터, CJ는 6월부터 10월까지 약 반 년간 가격담합을 해 왔다. 그러다가 10월 중순경 대상이 행사 할인율을 다시 높게 적용하면서 합의가 깨져 담합은 중단됐다.
◈ 대상 쌀고추장 출시 앞두고 ''출혈경쟁'' 시작
이번 담합의 배경은 국내 고추장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두 회사 간의 출혈경쟁 때문.
지난해 기준으로 고추장 시장의 시장점유율은 CJ가 42.8%, 대상이 36.9%로 두 회사가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출혈경쟁의 포문을 연 건은 대상.
일반적으로 할인점 고추장 행사 제품의 할인율은 20~30% 수준이지만 대상이 지난 2009년 5월 쌀로 만든 고추장 제품출시를 앞두고 기존 밀가루로 만든 제품을 소진하기 위해 할인율을 40∼50%로 높여 할인행사를 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CJ도 시장점유율을 만회하기 위해 행사 할인율을 높이며 두 회사 간 출혈경쟁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행사제품 할인율 경쟁이 치열해져 할인율이 60% 이상까지 올라가는 등 출혈 경쟁이 확산되면서 손익구조가 나빠지자 두 회사는 이러한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기 위해 담합을 모의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고추장 제품 가운데 할인점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주로 가정용 제품으로, 이번 사건은 올해 초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법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전통적으로 식품분야에서 치열한 경쟁관계를 형성해 온 것으로 인식된 양사의 고위임원이 직접 담합에 가담했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모든 국민들의 기초식품이고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식품분야에서 담합을 적발하고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는 한편, 법위반 혐의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