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공판, 공여자 육성 CD 놓고 공방(종합)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 갈수록 치열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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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지목된 건설업자의 육성 녹음 등을 증거로 내놓으면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건설업자 한모씨의 육성 녹음이 담긴 CD를 증거로 신청했다.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CD는 한씨가 서울구치소와 의정부교도소에서 자신의 부모를 접견할 때의 대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CD에서 한씨는 지난 2009년 5월 자신의 어머니에게 한 전 총리의 측근인 ''''김모씨를 통해 3억 원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고, 6월 13일에는 ''''내가 3억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씨는 이어 같은달 30일 ''''3억원 얘기를 했다. 3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느냐. 어떤 대답이 오기는 올 것이다. 하여튼 지켜볼 것이다''''는 내용의 말을 어머니에게 했다.

또 한씨의 어머니가 같은해 5월 18일 한씨에게 ''''내가 김씨에게 전화했더니 명숙이가 미국에 가있다. 10여일 있으면 돌아오니까 상의해서 전화하겠다고 하더라''''는 내용도 있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과 관련해 ''''판단해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넨 불법자금 중 일부를 돌려 달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분위기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씨가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바꾸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며 동료 수감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1월 한 전 총리의 계좌에서 나간 100만원 짜리 수표 30장 가운데 22장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의 변호인 측은 ''''공판준비기일에 제시하지 않은 녹취물을 갑자기 들이대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맞섰다.

변호인 측은 또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근거로 "한씨는 2007년 8월 20일 전에는 한 전 총리의 휴대전화 번호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2007년 3월과 4월에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전달할 방법을 의논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증인석에 있던 한씨도 ''''부모님은 경리부장 등을 통해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받을 돈을 그렇게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특히 ''''검찰에서 편지와 접견이 모두 스크린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당시 나는 이미 검찰에 협조할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수감 중 ''''진술을 바꾸겠다''''고 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료 수감자 중 한 명이 진술 번복을 권한 뒤 마치 진술을 바꿀 것처럼 소문을 냈을 뿐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도 ''''검찰이 사돈의 팔촌까지 계좌추적을 해 사람을 위축시키고 공포로 몰아 넣었다''''며 ''''검찰의 표적수사''''라고 비난했다.

앞서 한씨가 지난 2차 공판 때 한 전 총리에게 ''''어떤 정치자금도 준 적이 없다''''고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은 ''''히든카드가 있다''''며 한씨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한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 4억 8,000만원과 미화 32만 7,500달러, 1억원 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모두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의 4차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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