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77km 해상에서 중국어선에 대한 제주해경의 단속이 실시됐다.
1,500톤급 경비함정에서 고속단정 2대가 출동해 중국어선에 접근했다.
그러나 중국어선들은 우리 해경측 단속에 대비해 10여 척이 배마다 로프를 묶어 버티고 있었다.
단속 경찰관 7-8명이 어선에 올라타는 순간, 중국선원들의 저항은 거세졌고 순식간에 10여 명이 둘러싸며 폭력을 휘둘렀다. 각목과 그물추 등 손에 잡히는 물건은 모두 무기가 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오른팔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고, 5명이 경상을 입었다.
제주해경은 사건 당시 가스총과 유탄발사기, 전자충격기, 경찰 삼단봉, 진압헬멧 등의 기본장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송나택 제주해양경찰서장은 "중국 선원이 휘두른 장대에 해양경찰관 6명이 부상을 입었고, 1명은 우측 팔 골절로 입원치료중지만 부상정도가 경미한 5명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송 서장은 "최근 중국어선이 자유롭게 조업하다가도 단속을 감지하는 순간 곧바로 각 배에 로프를 묶어 저항한다"고 말했다.
이탈하는 선박은 우리 해경에 쉽게 나포되기 때문이다.
또 각종 둔기나 흉기까지 동원해 저항하면서 해경 단속도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비해 해경의 외국어선 단속메뉴얼은 권총이나 소총, 실탄까지 소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경 관계자는 "단속 메뉴얼의 경우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지, 반드시 따르라는 지침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의 경우 우리 해역 침범보다는 조업규칙 위반이 많아 경찰관이 총기까지 소지하며 단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 민간인을 대상으로 단속하면서 경찰관이 총기를 소지하고 실제로 발사할 경우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더 큰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