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만약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유지될 경우, 이 대표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1심은 먼저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이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와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른바 '백현동 발언' 관련 발언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선 국면에서 국민적 관심사였던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해명하려는 목적으로 이 대표가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 발언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달 최후진술에 나서 "검찰이 과하다.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며 개별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결과는 2심 선고기일에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사실상 이 대표의 2심 선고 이후로 밀리게 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을 결정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조기 대선 전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될 경우, 그의 출마는 불가능하게 된다. 대법원의 '선거법 사건의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른다면 6월 26일까지 이 대표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