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7인,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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