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이재명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전 아태협 회장과 충청포럼 간부 A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안 전 회장 등은 지난 2021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제20대 대선에서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전·충남 지역에서 포럼 형태의 사조직을 설치·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 26일 대전 유성구의 한 사무실에서 사조직 발대식을 열고 참석자들에게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안 전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사조직을 설치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도 일부 이재명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고 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총회를 위한 오프라인 모임은 없었고,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2심은 "포럼이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하는 단체와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인 활동으로서 공직선거법상의 사조직을 갖춘 것이라거나 오프라인상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