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천만원을 손해배상 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과 한 전 대표는 모두 항소 기한인 지난 1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한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원고(한 대표)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듬해 라디오 방송,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5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발언 당시 한 전 대표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3개 발언에 대해 "허위인 쟁점 사실을 명시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각각 1천만원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련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발언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한 대표로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유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