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수소차 재검수수료 폐지 이끌어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소차 재검수수료 문제점 지적
소비자이익을 위해 맹활약…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연합뉴스

지난 10월 21일 국토교통위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일반차량은 불합격 이후 재검사 수수료가 무료이나, 수소차의 정기검사 불합격 재검사 수수료는 내압용기당 2만2천원씩 부과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수소차 진흥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를 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수소차 내압용기 검사는 고도의 기술과 장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재검사 수수료 부과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수소차의 핵심인 수소 내압용기 불합격율이 15%에 이르고, 재검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공장에서 수리까지 받아야 해 이미 상당한 비용 지출이 되는 상황에서 재검사 수수료까지 받는 것은 수소차 차별"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국정감사 지적 이후 한국교통안공단은 내부 검토를 거쳐 12월 19일 "정부 수소정책에 따른 수소전기차 활성화 지원 보고"에서 "3.7만대 수소차 전체 무상점검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불합격 재검사 수수료 면제를 통한 국민부담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재검사 수수료가 폐지된 것. 재검사 수수료 면제는 전산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2025년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전까지 수소차 제작사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여 사실상 1월 1일부터 전면 면제가 될 예정이다.
 
정준호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소비자운동을 해온 입장에서 소비자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개선해 낸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 한다면서, "앞으로 소비자의 작은 불편이라도 놓치지 않고 개선해 나갈 것이며 이번 수소차 수수료도 시민의 제보로 출발한 것이므로 앞으로도 많은 제보를 의원실로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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