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법원서 '참정권' 쟁취에 한 발짝 다가서다

"참정권 보장하라" 소송 제기한 발달장애인들
차별구제청구 소송 2심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法 "국가, 투표 보조 용구 마련하고 제공하라"
발달장애인들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인정받아"

연합뉴스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용구 도입 필요성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 1-3부(이은혜·이준영·이양희 부장판사)는 18일 발달장애인 박경인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 각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정부)는 공직 선거에서 원고(발달장애인)들이 요구할 경우 투표 보조 용구, 사진 등을 이용해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구를 마련하고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그림투표를 도입해 달라는 원고 측 주장은 기각했다.

'탈시설'을 한 이후 자신의 권리에 눈을 떠 생애 첫 투표를 하러 투표소를 찾았지만, 어떻게 투표해야 할지 몰라 투표를 포기해야만 했던 박씨는 지난 2022년 1월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보물 및 공보물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이를 위해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 △그림투표용지 제공 △투표소 내 안내판 비치 등을 요구하는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 [법정B컷]발달장애인은 법정에서 '○○○' 요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씨 등의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사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이나 그림투표용지 등을 제작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지 법원이 해줄 수 있는 조치는 없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국가가 '투표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투표 보조용구는 정당의 로고나 후보자 사진 등을 이용해 투표용지에 기재된 정당 이름과 후보자의 기호·이름 등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기구 등을 의미한다.

이날 선고 직후 박씨는 "쉬운 투표용지를 가질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고 기쁨을 전했다. 소송을 대리한 정재형 변호사도 "국가가 발달장애인들에게 투표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인정됐다"며 "발달장애인들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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