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동조합이 16일 군산 무녀도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재심사와 관련해 "해양경찰의 수사 결과와 고인의 상황 등을 토대로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순직 재심에 참여하는 공무원재해보상 연금위원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숨진 무녀도초 A교사의 근무 여건과 상황 등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어 "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이해도 부족 등으로 교사의 순직 인정률이 다른 직군에 비해 낮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순직 인정을 위한 전담팀 등을 구성해 교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군산 무녀도초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1일 군산시 금동 동백대교 근처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휴대전화 배경 화면에 자책하며 가족에게 작별인사를 전하는 글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조사 결과, 그는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족과 교원단체를 비롯해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A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으로 집중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올해 2월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을 불인정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4월 인사혁신처에 순직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A교사에 대한 순직 재심은 오는 20일 서울 상록회관에서 열린다.